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표결로 의결,법사위로 넘겼다. 참석의원 23명 가운데 찬성은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12명이었고 반대는 11명이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19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에 삼성전자 주식 8.55%(현재는 7.26%)를 취득한 삼성생명의 경우 법 시행 2년 후부터 공정거래법 11조를 적용,법상한도(특수관계인 포함 15%) 초과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금산법 제정 이후 에버랜드 주식 25.64%를 취득한 삼성카드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5년 동안 증자,매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초과지분을 해소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주식처분명령 발동,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강제매각 절차를 밟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