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통상의 삼촌과 조카 간 경영권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양측은 각각 별도로 임시주총을 개최,각각의 감사를 선임한 뒤 서로 '합법'을 주장하고 있다. 현 경영진인 이재우 회장(삼촌)측은 27일 2대주주인 이부용 전 대림산업 부회장(조카)측이 소집한 주총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 이을래 감사 해임 및 후임감사 선임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측은 당시 폭력에 의해 자신들이 쫓겨난 뒤 불법적으로 주총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25일 임시주총을 다시 개최,기존 감사를 해임하고 신임감사로 이종익 최삼범씨 등 2명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감사가 선임돼 합법성을 주장하는 파행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감사선임에 대해선 최대주주라도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규정 때문에 빚어졌다. 이 회장측은 상법에 따라 친족인 이씨측의 표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씨측은 각각 지분공시를 하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현재 법원에 소송이 제기돼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씨(지분율 32.2%)측은 지난해 말부터 대림통상 경영권을 놓고 이 회장(56.3%)측과 지분경쟁을 벌여왔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