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에 분양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는 최초 당첨자가 미계약시 주어지는 예비입주자수를 100%까지 뽑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채권입찰제의 시행으로 초기 채권구입비용 등 자금 마련이 어려운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판교신도시 분양가구수는 5천973가구로 예비당첨자수도 동일하게 뽑게되며 순번은 동일 순위내에서 2종국민주택채권 매입 희망액을 많이 써낸 순으로 정해집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