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사건의결서 MS사에 송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MS사건 의결서 MS사측에 송부했습니다.
이에따라 MS사는 MS사는 8월 24일부터는 시정명령발효에 따른 새로운 버전을 공급해야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S 본사) 및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의 끼워팔기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가 24일자로 확정·송달됐다고 밝혔습니다.
MS측은 180일 이후인 8월24일부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WMS),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 및 윈도우 메신저(WM) 응용프로그램을 윈도우 운영체제 등에 일방적으로 끼워파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되고,최종 확정된 과징금 324억 9천만원은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8월24일부터는 MS측이 공급하는 PC서버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WMS)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됩니다.
윈도우 PC 운영체제(예: 윈도우 XP)의 경우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 및 윈도우 메신저(WM)를 결합하지 아니한 운영체제를 공급하도록 해야합니다.
이와 별도로 현행대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 및 윈도우 메신저(WM)를 운영체제에 결합한 제품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제품인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도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사용자에 대하여도 윈도우 PC 운영체제 및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WMP), 윈도우 메신저(WM) 등의 업데이트시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방식으로 미디어플레이어/메신저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신청시 경쟁제품을 수록한 CD를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내 응용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미디어플레이어나 메신저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도록 MS측이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상호 연결하여 작동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실하게 공개해야합니다.
이밖에 MS측에 대하여 다른 메신저 사용자들이 MSN 메신저 사용자들과 상호 통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의 효과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MS측이 다른 메신저 사업자들과 성실히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