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산법 개정안이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에 대해 모두 의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과지분 강제매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삼성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CG) 국회 재경소위를 통과한 금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97년 3월 금산법 발표 이후에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 25.6% 가운데 5%를 넘어서는 20.6%의 지분은 즉시 의결권이 제한되며 5년안에 매각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강제 처분 명령을 받게 됩니다. (CG) 현재 삼성은 에버랜드(19.3%)를 정점으로 생명(7.2%), 전자(46%), 카드(25.6%)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의 지분은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와 오너,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이 94.48%에 달해 삼성의 지배구조에 당장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가 넘는 에버랜드 지분을 처분한다는 사실 자체가 삼성으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적정주가 산정 문제 등으로 에버랜드 지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삼성 입장에서는 풀기가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S: 경영권 방어대책 마련 시급)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점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금산법 개정안에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7.21% 중 5% 초과분인 2.21%는 2년 후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S: 삼성생명 전자지분 2년 후 의결권 제한) 당초 여당안보다는 다소 완화돼 의결권 제한에 2년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지만 여전히 적대적 M&A의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으로서는 단 0.1%의 의결권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을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매입하거나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협력업체를 백기사로 동원하는 방법 등이 동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한정원 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