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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자 서신검열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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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수형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서신 검열을 폐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수형자의 인권 개선과 관리시스템 과학화를 위해 형행법을 이같이 개정,내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수형자들의 문학·예술활동 자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역 기간 중 가족문제 등으로 잠시 복역을 중단하는 '귀휴 기간'은 종전 연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했으며,귀휴 실시에 필요한 최소 복역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사형확정자는 원칙적으로 독실에 수용함으로써 공동수용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징벌시효제도를 신설해 징벌사유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징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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