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이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대출금리도 연 5.7%로 지금보다 0.5%포인트 오른다. 다만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연 5.2%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생애 최초 대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원 기준을 이같이 바꿔 신청일을 기준으로 변동된 금리는 23일,대출 자격은 27일부터 각각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억원까지 4.7%의 우대금리가 적용됐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의 대출금리도 5.2%로 인상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