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퇴직금으로 직원들에게 잘못 나눠준 500억원가량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22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 회사는 479억원의 퇴직금 환수채권을 포기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24일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 돈은 1994년부터 지급된 퇴직금의 일부다. 회사측이 퇴직금 누진율을 하향 조정하자 퇴직자들은 노조의 동의없이 개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법정소송을 벌였고 퇴직자들이 승소하면서 추가로 받은 금액이다. 이후 포스코는 2000년 대법원이 최종판결에서 회사측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재직자들도 이미 중간정산을 받은 상태였고 퇴직자들은 재직자들과의 지급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포스코도 결국 492억원 중 13억원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회사 관계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자칫 이들이 반발해 이슈화시킬 경우 회사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