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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법 처리 초읽기 돌입… 재경위 합의 안될땐 27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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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 당론과 정부·한나라당 안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늦어도 오는 27일에는 재경위 소위 차원의 최종 결론을 내리고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여야 간 타협이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경제금융법안소위원회(위원장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는 22일 회의를 갖고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협상결과를 보고받았다. 협상 대표를 맡은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과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전날 양당의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씩 양보한 타협안을 각각 제시하며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내놓은 타협안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우선 19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한 삼성생명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의결권 제한'이라는 당론에서 후퇴해 정부·한나라당 주장대로 '합법'으로 인정해주고,대신 97년 3월 이후 에버랜드 주식을 취득한 삼성카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당론을 수용해 '일정기간 유예기간 후 강제처분'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그동안 논의돼 온 3년이나 5년이 아니라 6개월,1년 등으로 크게 단축할 수도 있다. 두 번째,열린우리당 당론대로 삼성생명에는 '의결권 제한',삼성카드에 대해선 '유예기간 후 강제처분' 조치를 취하되 유예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 세 번째,삼성카드와 삼성전자에 모두 '의결권 제한' 조치만 내리는 방안이다. 이번 여야 간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헌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합법적 보유'로 인정해줘야 하지만,삼성카드의 경우 열린우리당 주장인 '유예 후 강제처분'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타협안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헌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볼 때 두 번째 방안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두 대표에게 협상을 계속하도록 주문했다. 또 협상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23일 오후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으며,끝내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7일엔 표결을 통해서라도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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