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창업투자회사 대표 등 1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창투사 대표이사와 기업체 최대주주 등 모두 14명을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I창투사 대표인 전 모씨는 상장기업인 S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540만주와 장외 취득 주식 620만주를 고가에 팔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 전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대학 친구인 K컨설팅 전 대표이사 김모씨와 증권사 전 직원 등 5명을 동원하여 S사 주가를 끌어올렸다 검찰에 고발됐다. 또 주가조작 전력자인 한모씨도 코스닥 기업인 S사 지분을 인수하면서 외국인과 공동 인수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수법으로 주가 시세를 조작했다. 한씨는 특히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외국인과 경영권 분쟁이 벌어져 지분확보 경쟁을 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증권사 전 지점장인 윤모씨는 여러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분산시켜 놓고 25개 중소형사 주식을 초단기로 매매하며 주가를 조작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이밖에 S사의 자본감소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D사 업무총괄이사 안모씨와 지난해 6월 J사 주식 시세를 조정한 이모씨도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