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사업계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던 '사업자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복식부기 등으로 거래가 투명한 사업자에게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단순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납세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성실납세제도 도입을 골자로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데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소위에서 세무사회 등도 재경부가 제출한 수정안을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에 찬성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성실납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도소매업·광업·어업·부동산매매업 6억원 이하 △제조·건설·숙박·음식·전기가스·통신·건설업 3억원 이하 △사업·교육·사회복지·개인서비스업 1억500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법인은 업종 구분 없이 매출액 5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표준세액공제율은 당초 수도권 10%,비수도권 15%였으나 재경부와 국회 간 논의과정에서 수도권 15%,비수도권 25%로 각각 높아졌다. 대신 과표노출로 매출액이 늘어날 경우 세부담을 덜어주는 대상은 당초 매출액이 전년 대비 1.1배 이상 늘어난 경우였으나 이를 1.15배 이상 증가한 경우로 강화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성실납세제의 대상은 개인사업자 3만∼4만명,법인사업자 3000명 정도로 보고 있으며 관련 법안은 빠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