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8 16:12
수정2006.04.08 19:59
오는 5월부터 건설공사 오니,하수도 준설물질 등 독성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5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해양투기허용 폐기물을 현행 14개 물질에서 건설공사 오니,하수도 준설물질,정수 오니,적토,폐산 및 폐알칼리를 뺀 9개로 줄이기로 했다.
정수 오니의 투기 금지 시점은 내년 1월1일부터,적토는 2016년 1월1일부터다.
나머지 물질은 오는 5월22일부터 바다에 버릴 수 없다.
이번 조치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늘어나 건물의 건설이나 하수도 설치에 종전보다 많은 돈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