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휴대폰 보조금, 18개월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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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다음달 27일부터 1년 6개월 이상 한 이동통신에 가입했다면 휴대폰을 살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연사숙 기자입니다.
[기자]
난항을 겪던 단말기 보조금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 이동통신사에 1년 6개월 이상 가입한 2400여만명이 단말기 보조금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CG-휴대폰 보조금 규제법안)
당초 정부안은 2년 규제연장에 2년이상 가입자에게만 보조금을 허용하는 안이었지만 국회 논의를 거쳐면서 결국 그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CG-이통사별 수혜대상)
이동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의 가입자가 가장 수혜대상이 많았고 KTF와 LG텔레콤 가입자도 50%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통사들의 보조금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S-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 보조금 "무제한")
특히 화상전화가 가능한 WCDMA폰이나 휴대인터넷 와이브로폰 등 신규서비스 단말기는 보조금 지급제한 규정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바꾸려는 소비자에게 신규단말기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3세대 이동통신으로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휴대폰 보조금 개정안을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S-업계 "고가 신규단말기 특수 기대")
이통사별로 각기 손익계산을 달리하고 있고, 이미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보조금 특수'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편집: 허효은)
다만, 고가의 신규단말기로 교체하기 원하는 소비자를 자극해 전체 시장에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와우TV뉴스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