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소비자 단체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법사위로 넘겼다.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란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사업자의 권익 침해 행위를 중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경위는 이 제도를 오는 2008년부터 도입토록 했으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재계 등의 반발을 고려,당초 금융소위에서 의결했던 것보다 크게 줄였다. 금융소위 의결안은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회원수 1000명 이상,정관에 소비자보호 업무가 표시된 비영리 민간단체'였지만 재경위 의결안은 '회원수 5000명 이상,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수는 1133개에서 145개로 줄어들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