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플러스저축은행 예금자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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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를 취소받아 청·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부산시 소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28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금자들은 이미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포함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원금과 지급공고일까지의 이자를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예금통장과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농협중앙회 부산과 해운대지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