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택시 서비스 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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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업자에 대한 경영 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대상이 택시에서 버스 운전자까지 확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면서 택시 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는 인증표시를 부여하는 등 택시 서비스 차별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2004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택시 지역별 총량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질의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해 현재 택시에만 시행되고 있는 자격제를 버스 운전자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