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년부터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강수량이나 범죄발생률,탄소배출권 등을 기초로 한 신종 파생상품을 접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주식 채권 부동산 실물 파생상품 통화 등을 아무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도 출현하게 돼 투자자들의 선택 폭이 늘어나게 된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금융투자회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 관련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처럼 투자상품이 늘어나면 금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동북아 금융허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선진 금융기법으로 무장한 외국계 대형 금융회사가 시장을 선점할 것이란 걱정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투자상품 무한정 늘어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앞으로 국내 금융투자회사들도 상상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투자상품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한국판 금융빅뱅을 기대하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면 금융투자회사는 예금과 보험 상품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투자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투자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으로 포괄정의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각도에선 '원본손실 또는 원본 이상의 손실 가능이 있는 상품'이 금융투자상품이다.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증권(주식 채권 등)이며 원본 이상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은 투자자들에게 다소 익숙한 주가 금리 금 등과 연관된 선물 옵션뿐 아니라 경제지표 재난 재해 일조량 등 기후 등을 기초로 삼는 상품과 신용연계증권 펀드연계증권 역변동금리증권 등 다양한 결합파생상품이 출현할 수 있게 된다.


상품의 인·허가 또는 등록과 관련,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공모 상품 등이 아니라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허가 등이 필요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간접투자의 폭도 넓어져


우선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대상자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증권 선물 부동산 실물자산 어음 보험금지급청구권 어업권 광업권 등만 나열돼 있지만 앞으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도 펀드의 투자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펀드의 자산별 투자비중 등을 정하지 않는 '혼합자산펀드'도 생겨난다.


현재 증권펀드는 증권을 40% 이상,부동산펀드는 부동산을 70% 이상 매입해야 하지만 혼합자산펀드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진다.


그야말로 '언제나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펀드다.


증권사의 일임매매 금지 규정도 폐지돼 실력이 검증된 증권사를 통한 일임매매도 가능해진다.


이와 별도로 현재 허용돼 있는 7개 펀드 유형도 4개로 단순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증권펀드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MMF(머니마켓펀드) 재간접펀드 특별자산펀드 등에서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MMF 등으로 바뀐다.


다만 4개 유형의 펀드는 약관에 자산별 투자비중 등을 정해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외국계 시장 선점 우려


이처럼 투자상품이나 펀드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면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신종 상품을 다양하게 취급해본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 시장을 싹쓸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미국이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주문한 것 역시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최도성 증권연구원장은 "신종 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와 연관된 상품이 팔릴 것이기 때문에 정보가 많은 국내 금융회사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낙관론을 폈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규제완화와 개방으로 인한 득은 기회가 넓어지는 국내 증권사에 훨씬 많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