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이사선임 절차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칼 아이칸측의 얘기는 근거가 없다며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곽영균 KT&G 사장은 "KT&G는 국내법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그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사외이사 2명을 집중투표제로 뽑고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4명의 감사에 대해서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곽 사장은 "국내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의거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감사위원 선임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사외이사와 감사선임과 관련된규정 때문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일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선임을 별도의 안건으로 할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사장은 이사회 결정이 기업인수 방어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사회 결정은 한국 내의 시장관례와 증권거래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방어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칼 아이칸측은 사외이사 2명만 집중투표제로 선임하는 KT&G 이사회 결정은 위법이며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