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이사선임 절차가 위법이라는 아이칸측 주장에 대해 KT&G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곽영균 KT&G사장은 "KT&G는 국내법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고 이사선임 과정의 적합성을 위해 한국법과 시장의 관례를 준수하는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외이사 2명을 집중투표제로 뽑고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4명의 감사에 대해서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겠다는 KT&G의 이사회 결정을 고수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6명에 대해 집중투표를 실시하자는 아이칸측 사외이사 후보 리크텐슈타인의 요구는 공식 거부됐습니다. 곽 사장은 "국내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의거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감사위원 선임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사외이사와 감사선임과 관련된규정 때문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일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선임을 별도의 안건으로 할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사장은 이사회 결정이 기업인수 방어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사회 결정은 한국 내의 시장관례와 증권거래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방어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칸 측이 확립된 절차에 따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후보를 제안할 수 있었으나 국내법 및 시장 관례를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이칸측은 오는 17일까지 KT&G가 이사회 결정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면서 법적 조치를 시사한바 있어 이사회결의를 놓고 양측 공방이 법정대결로 옮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