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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EU 서비스시장 개방법안 완화시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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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는 16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서비스 시장 개방 법안을 완화시킨 수정안을 승인했다.이로써 EU는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역내 서비스 시장 장벽을 허물어 자유경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정안은 서비스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보장 의무를 25개 EU 회원국에 부과하는 기본 원칙과 함께 이·미용업,여행 가이드,컨설팅,건축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장 개방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 수정안에는 당초 EU 집행위가 마련한 원안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서비스 업체가 타국에서 영업을 할 때 출신국의 노동 규정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 '출신국 원칙'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프랑스와 독일 등을 주축으로 한 서유럽의 노동 단체들이 이 조항이 신설되면 이른바 '폴란드 배관공'이라 불리는 동유럽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욱 밀려들어 자신들의 권익이 크게 침해될 것을 우려,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번 수정안은 우편.시청각.항만 서비스,임시직 알선업,보건,육아,도박 등의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또 개별 회원국이 국가안보,공공보건,환경보호를 이유로 자국내 외국 업체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게 허용했다. 개방 옹호론자들은 비록 '물타기 법안'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활동하는 서비스 업체들을 제한했던 주요 장벽이 제거되고 행정 관료주의를 없애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번 수정안은 집행위와 EU 정상회의에 넘겨져 회원국간 조율 과정을 거친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AP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최종적으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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