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에 반발해 집단 휴업을 종용한 것은 진료를 계속하려는 의사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허근녕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간부 최 모씨(56·의사),신상진 한나라당 의원(50),박 모씨(49·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의사들의 집단휴업 당시 성남시 의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신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중앙위원 최씨에게 벌금 1500만원,상근운영위원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집단휴업을 결의하고 사실상 압력을 행사해 의사들에게 동참을 강요했다"며 "이는 진료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의료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집단휴업을 통해 의약분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여 집단휴업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단 휴·폐업 과정에서 응급환자 진료에 대비해 대학병원 내 응급대책반을 구성하고,피고인들이 의사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피고 신상진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제도 시행에 반발,2000년 6월20일 집단휴업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전국 1만9134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84%인 1만6080개 의료기관이 휴업에 동참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