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을 이용한 보험 과장 광고 사례 76건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 1월1일부터 20일까지 CJ홈쇼핑과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등 5개 홈쇼핑 채널의 보험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47건의 보험판매 광고물에서 76건의 과장 광고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과장 광고로는 ‘무조건 보장’과 ‘무제한 반복보장’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요사항 안내 부실, 보험회사 경영 상태 과장 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