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15일 "골프장 회원권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골프장 회원권이 최근 두 배 이상 급등하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여부를 묻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청장은 "골프장 회원권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연관이 있으며 회원권 거래소를 조사하면 (투기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에이스 동아 초원 한일 레저뱅크 레저시대 등 6개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에 조사 요원을 보내 회계 장부를 압수하는 등 세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골프장 회원권 기준 시가'에서 남부CC(경기 용인)가 6개월 만에 9억5000만원에서 13억3000만원으로 치솟는 등 50% 이상 폭등한 곳이 4곳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 회원권이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등 거래세만이 부과될 뿐 보유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8·31대책 이후 신종 투기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청장은 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5조원 정도의 차익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과세 준비가 필요하지 않으냐"고 묻자 "아직 매각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말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과세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과세하겠다"며 강력한 과세 의지를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