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서 편법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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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들이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가 국고에서 편법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 논란은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시한(2004년 말)을 2014년으로 연장키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년째 표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617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673억원의 예산을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으로 배정,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8만명에 이르는 농어촌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이 적은 1~12등급은 보험료(월 평균소득의 9%)의 절반을,13~45등급은 2만1600원을 정액 지원받게 됐다. 현재 국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계층은 농어민들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같은 농어민 보험료 지원은 법적 시효가 만료됐는데도 이뤄지고 있는 엄연한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농어민 연금 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령(국민연금법 부칙 5조)은 2004년 말로 이미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상 지원 시한이 끝나긴 했지만 농어민 연금 보험료 지원안을 포함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고,예산안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리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법학과)는 "기한이 명기돼 있는 법령이 시효를 다했는데도 예산안을 근거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은 인정하지만 알다시피 농어민 지원은 쉽게 중단할 수 없다"며 "지원 시한을 연장한 법 개정안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2004년 말 당시 농어민 지원 시한을 연장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통과가 어렵게 되자 국무회의를 열어 법적 근거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 결과,법적 근거가 미흡하긴 하지만 예산안 통과를 근거로 지원을 강행키로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지난 13일 국회의원 20명으로 구성된 국민연금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현) 전체회의를 열고 '사각지대 해소 및 재정건전화 소위원회' 등 2개 소위를 구성키로 합의하는 등 연금개혁 논의를 재개하고 나섰다. 연금특위 기한은 오는 28일로 돼 있으며 연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