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중 하나로 납품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원가명세서 요구를 근절시키는 제도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석유공사 개발부문을 떼어 내서 자원개발 전문회사로 육성하기 위한 석유공사법 개정 작업도 준비키로 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도 산자부 업무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정 장관은 "대기업이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납품업체와 협력업체에 원가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대기업의 원가명세서 제출 요구를 막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범정부 차원의 상생협력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10대 그룹의 상생협력 투자가 올해 9758억원에서 2007년 1조2000억원,2008년1조5000억원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자부는 해외자원개발 투자확대를 위해 석유공사의 개발부문을 분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석유공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