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지난달 말 독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놨다.


박 의원은 "2020년이 되면 1인 가구가 전체의 21.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신자도 심사를 거쳐 입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독신자라도 입양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며 찬성(69.3%)하는 쪽이 더 많았다.


일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30.7%)하는 입장에 섰다.


30대의 독신녀라는 '눈물빛하늘'은 "학창시절에 독신을 결심할 때부터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하지만 그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했다.


아이디 '피곤한데'는 "낯선 타국땅으로 보내는 것보다야 편부모라도 국내에 입양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디 '파람'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입양이라는 제도가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이의 가정을 결정해주는 일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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