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 프리미엄'도 실거래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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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 붙은 프리미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오늘(14일) "재건축 입주권 거래시 프리미엄과 추가부담금도 실거래가 신고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도상 프리미엄과 추가부담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해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는 땅만 있고 건축물이 없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토지분 감정평가금액만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