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단의 소송에 대해 삼성그룹이 '법률행위(합의서 작성행위)의 동기,수단,내용 모두 불법이었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차 채권단이 작년 12월 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28개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삼성차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등 총 4조7380억원의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측은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채권단은 삼성차 대출금에 대해 1999년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계산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으면서 양측은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답변서에서 "채권단이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식 50만주를 추가 출연하도록 압박하고 주주 유한책임을 훼손하면서까지 피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며 법률행위 동기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열사 보증을 서도록 한 것도 계열사 간 보증해소를 규정한 채권단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제3항)에 어긋나는 만큼 금융제재 위협에 따른 불법 수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