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어느덧 2월 중순이다. 연초에 세운 안전운전 계획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 번 되돌아 보자.안전운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교통안전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일 것이다. 올해 교통법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우선 자동차 주유 중엔 엔진을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가 주유할 때 엔진을 정지하지 않으면 주유원은 운전자에게 엔진을 정지할 것을 반드시 요구하고 정지한 다음 주유해야 한다. 이 법규를 위반한 주유소는 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적발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유원의 엔진 정지 권유에도 불구,운전자가 불응해 어쩔 수 없이 주유 작업을 한 경우는 과태료를 감액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집중 홍보·계도를 거쳐 준법도가 90% 이상으로 나온 인천 광주 경남 제주도 4개 광역시·도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실시된다. 또한 자동차 창 유리 틴팅(이하 선팅) 단속 기준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창 유리 선팅의 구체적인 단속기준이 불명확해 단속 과정에서 민원의 소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선팅 단속 기준을 다른 교통 선진국들과 같이 가시광선 투과율로 객관화하는 기준이 입법 예정돼 있다. 단속 기준은 앞 유리는 70% 미만,좌우 옆 유리와 승용차 뒤 유리는 40% 미만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갓길 통행도 금지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갓길은 사고에 대비한 비상도로 기능도 하고 있다. 종전에는 고속도로만 일반 차량의 갓길 통행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갓길 통행이 금지된다. 경찰차 소방차 앰뷸런스 등 비상차량을 제외한 차량이 갓길 통행금지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용차의 경우 위반 시 범칙금 6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무심코 스쳐 지나치기 쉬운 교통관련 법규는 잘 염두에 두고 운전하도록 하자.자칫 '엎질러진 물'이 되고 난 후 후회하지 않도록 새 교통법규를 꼼꼼히 챙기는 생활의 지혜를 발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