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악성 계좌 증거금 100% 부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업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미수금 문제와 관련해 상습적으로 반대 매매가 발생하는 악성 계좌에 대해선 일정 기간 증거금률을 100% 부과키로 하는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대우 삼성 현대 등 10개 증권사 담당 임원들은 9일 증권업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수거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증거금을 20~30%만 적용하는 종목 수는 줄이되 100% 적용하는 종목 수는 늘리기로 했다.
또 미결제에 의한 강제 반대매매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악성 미수 계좌에 대해선 일정 기간 종목에 상관 없이 100% 증거금률을 적용키로 했다.
결제일 전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반대 매매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횟수 및 적용 기간은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이 밖에 현행 17% 수준인 미수금 이자율을 신용 이자율 수준인 12%대로 낮추기로 했다.
협회는 오는 14일 전체 증권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의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