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컴(대표:이억기)이 미국 폼팩터사 벌이고 있는 특허무효 소송 2건 중 1건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허법원은 9일 파이컴이 제기한 특허무효 심결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인 파이컴이 제기한 2건의 무효청구에 대해 1건은 무효판결을, 나머지 한건은 재판을 지속하기로 판결했습니다. 파이컴은 지난해 10월 특허무효 소송 2건에 대해 이미 완전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폼팩터가 파이컴 제품과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4건 중 3건이 완전무효가 됐습니다. 파이컴 이억기 대표이사는 "폼팩터가 주장하는 특허가 반도체업계에서 널리 이용되던 공지의 기술이므로 폼팩터의 특허 무효화가 당연하다"며 "남아있는 1건에 대해서도 추후 동일한 판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그간 특허이슈로 인해 거래를 망설이던 국내외 신규고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