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전원 집행유예 선고…두산 "최악상황 면했다"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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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은 박용성 전 그룹 회장과 박용만 전 그룹 부회장이 8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안도의 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분식회계,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에 대한 유죄는 인정됐으나 수감돼 실형을 사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기 때문이다.
두산은 당초 집행유예를 기대하면서도 수감 실형이 선고될까 노심초사해 왔다.
두산의 법정 대리인을 맡은 김&장이 과거 최태원 SK 회장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선고 전날까지 집행유예를 확신했다가 최 회장이 수감되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는 탓이었다.
재계는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는 선고에 앞서 두산이 △그룹 회장제를 폐지,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키로 한 점 △3년 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내부거래위원회 등을 설치해 분식회계나 비자금 조성을 원천 봉쇄키로 한 점 등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쨌거나 박 전 회장과 박 전 부회장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향후 운신에 큰 부담을 덜게 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국제상업회의소(ICC) 회장직,국제유도연맹(IJF) 회장직 등을 보유하고 있는 박 전 회장은 이번 선고에 대한 각 조직의 최종 판단 및 조치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회장은 특히 IOC 위원직을 유지할 경우 당장 2014년 강원도 평창에 동계올림픽 개최를 유치하는 대외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상업회의소 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두산중공업의 등기이사직도 계속 맡을 전망이다.
박 전 부회장 역시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현재 맡고 있는 ㈜두산,두산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 등 6개 주요 계열사의 등기이사직과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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