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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 당첨 됐어요" "샘플 받으세요" 이런 전화오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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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홈쇼핑이나 이동통신사·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경품에 당첨됐다거나 무료 샘플을 보내준다며 주소를 알아낸 뒤,제품을 강매하는 전화판매 사기 주의보가 발동됐다. 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 같은 수법의 전화판매 사기 피해 사례가 1월 한 달간 120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 사례는 지난해 11월 87건,12월 103건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소보원이 접수한 피해 사례들을 보면,전화판매사기단은 경품에 당첨됐다거나 무료 샘플을 발송해 준다고 유인해 주소를 알아낸 뒤 화장품세트,장뇌삼,건강식품,휴대폰통화권 등을 배송하고 제세공과금,부가세,택배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대금을 청구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상품을 배송하고 물품가액 상당의 대금을 청구하면 사실상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돼 14일 이내에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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