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산운용사 자본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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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 등 정해진 투자 대상에 대해서만 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연설에서 자산운용사의 설립 요건을 3백억원에서 백억원으로 이미 한 차례 낮췄다며 전문운용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험사의 자산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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