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잇따라 보고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로 널리 쓰이는 쎄레콕시브,나프록센 등 2개 성분이 최근 미국 임상시험 결과 심혈관계 이상반응과 위장관계 출혈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보고됐다며 지난 2일부터 주의사항을 제품 허가사항에 표기토록 했다. 또 이들 성분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글루카메타신,나부메톤 등 74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성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화이자의 '쎄레브렉스'(쎄레콕시브 성분),한국슈넬제약의 '아프록센캅셀'(나프록센 성분) 등 모두 1896개 품목의 제품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지난 1월에는 한국노바티스의 '엘리델',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프로토픽',한국산도스의 '듀크란크림' 등 3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가 발암 위험성이 제기돼 만 2세 미만의 유아에 대한 투여가 금지됐다. 또 만 2세 이상의 환자에게도 다른 치료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 한정해 2차 선택약으로만 쓰도록 허가 사항이 변경됐다. 식약청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이들 치료제에 대해 동물실험을 실시한 결과 발암 위험성이 나타났다고 발표하자 이같이 조치했다. 이들 제품 사용과 발암 간의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나 FDA는 이들 제품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MSD의 '프로페시아',동아제약의 '알로피아' 등 탈모치료제가 남성의 사정장애와 발진,가려움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약물 부작용 보고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정해 포상키로 했다. 김기태 국회사무처 법제관은 "의사,약사,의약품 제조업자 등 의약 관계자가 의약품으로 인한 유해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관할 관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