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단기비자 영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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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일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인은 비자 없이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관광과 통과,상용 목적으로 일본에 들어가는 경우만 해당되며 취업과 이민,장기체재 목적의 입국은 비자면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양국 교류 증진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해 온 한국인 단기체류 입국자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비자면제 항구화 조치에 따라 한국인 단기 입국자는 관광과 통과뿐 아니라 시장 조사,업무 연락,친지 방문 및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등 상용 목적으로도 일본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일본의 조치에 맞춰 한국 정부도 1995년 이후 일본인 단기체류 입국자에게 적용해 온 비자면제 조치를 오는 3월부터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려 항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경색된 한·일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일본 정부가 불법 체류자 문제를 내세워 미뤄 온 비자 항구 면제 조치를 전격 발표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고 비자 면제가 한·일 간 통상과 교역 등 경제교류 확대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정부로서는 지난해 비자면제 조치 이후에도 한국인 불법 체류율이 늘어나지 않은 점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은 190만297명에 달했으며 한국을 찾은 일본인도 242만명에 이르렀다.
도쿄 외교가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경색된 한·일 관계에 훈풍을 불어넣기 위해 일본 외무성이 비자면제 항구화 조치에 적극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일본 재계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에 문호를 적극 개방해 줄 것을 당국에 촉구해 왔다.
도쿄=최인한 특파원·정지영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