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납북자 가족에 생활비, 의료보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납북자 지원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 법에서 납북자, 국군포로라는 표현 대신 `북한 소재 실종자', `전쟁 실종자' 등의 표현을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6일 열린우리당 신학용(辛鶴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천~3천명으로 추산되는 납북자 가족에 생활비 지원, 취업보호 대상자 지정, 의료보장 등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내용에는 납북자의 소재 파악, 생사확인 및 1차적 서신교환, 상봉추진 등도 포함돼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아닌 전액 정부예산으로 지원된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이 법안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납북자의 생사를 확인할 것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선언적 규정이 명시될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는 전쟁 이후 납북자는 총 485명이며, 납북자 가족은 약 2천~3천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