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교통세.기타..교통세→에너지 소비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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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국세 다음으로 세수 비중이 높은 세목이다.
2001년 이후 매년 10조원 안팎의 돈이 교통세로 걷히고 있다.
그러나 목적세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를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올해 말로 끝나는 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등유 중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6개 유류에 붙는 특소세와 함께 '에너지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술에 매겨지는 '주세'도 손질해야 한다.
우선 알코올도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맥주보다 낮은 세율이 매겨지고 있는 소주의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
현재 소주세율은 72%며 맥주세율은 2004년 100%에서 2005년 90%,올해 80%,내년에는 72%로 내리기로 이미 법을 개정했다.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맥주의 세 부담은 중간 수준이고,위스키는 핀란드와 스웨덴 다음으로 높은 반면 소주는 비슷한 도수의 주류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담뱃세는 인상 여지가 크다.
유럽은 한 갑당 담배 세금이 한국보다 5∼7배 많고,미국 등 상대적으로 담뱃값이 싼 나라들도 한국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많은 세금을 물린다.
담뱃세를 인상하는 대신 담뱃세에 복잡하게 붙어있는 부가세는 본세로 통합하고 국민건강진흥기금은 부과 여부는 재고해야 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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