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궁금합니다] <17> 상속받은 토지 양도세 덜 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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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부친 소유의 비사업용 대지의 매각을 앞두고 지난 1월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모친입니다.
상속 부동산의 기준시가 합계는 7억원이고 시가는 12억원 정도 됩니다.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 부동산은 2007년 중에 개발업자에게 매각키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외에 양도소득세도 물어야 하는데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A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각 때 차익이 생기면 반드시 내야 합니다.
교환ㆍ상속ㆍ증여 등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했지만 올해부터는 실거래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상속 부동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재산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양도세는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데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 목적으로 평가액을 낮추면 양도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이후에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급적 양도차익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재산평가를 가급적 높게 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많이 내는 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는 기준시가로 재산을 평가한다면 상속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2007년 이후에 60%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2억95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12억원으로 평가한다면 2700만원의 상속세를 내지만 양도세는 내지 않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
상속 부동산의 기준시가 합계는 7억원이고 시가는 12억원 정도 됩니다.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 부동산은 2007년 중에 개발업자에게 매각키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외에 양도소득세도 물어야 하는데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A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각 때 차익이 생기면 반드시 내야 합니다.
교환ㆍ상속ㆍ증여 등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했지만 올해부터는 실거래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상속 부동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재산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양도세는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데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 목적으로 평가액을 낮추면 양도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이후에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급적 양도차익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재산평가를 가급적 높게 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많이 내는 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는 기준시가로 재산을 평가한다면 상속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2007년 이후에 60%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2억95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12억원으로 평가한다면 2700만원의 상속세를 내지만 양도세는 내지 않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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