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인이나 2인가구, 즉 독신과 자녀가 없는 가구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늘어난 세금은 저출산 사회안전망 대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단독가구와 2인 가구의 근로소득세 추가공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현재 1,2인 가구는 본인공제 등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세금공제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추가공제를 없애 세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저출산 문제도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추가공제를 없앨 경우 1인가구는 소득에따라 최고 35만원, 2인가구는 17만5천원까지 세금이 늘어납니다. 현재 근로소득세를 내는 1,2인 가구는 전국 284만가구로 추정되며 추가공제 폐지로 더 걷히는 세금은 연간 5천억원입니다. 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비율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고 기관투자가의 배당소득 비과세 비율도 대폭 하향조정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비과세 감면 축소가 단행될 경우 근로소득세와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각각 5천억원씩,기관투자가로부터 연간 2천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임금 등 처우개선 비용을 줄여 마련한 2천억원을 포함해 연간 1조4천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돈은 저출산 사회안전망 대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사회안전망 대책에 앞으로 5년간 30조5천억원을 배정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잡혀 있는 20조원 외에 10조5천억원의 재원확보를 두고 고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와우TV뉴스 김양섭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