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내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종전 146일에서 73일로 줄이기로 확정했다. 미국측이 자유무역협정(FTA)의 두 가지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쇠고기 수입 허용과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가 모두 해소됨에 따라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영화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현행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스크린쿼터가 국제통상 규범상 인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는 대신 일수는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영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연간 상영일수의 40%에 해당하는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감경 사유로 인해 실제 상영일수는 106일 정도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한 부총리는 "대외 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이번에 스크린쿼터를 축소하지만 국제 경쟁력을 입증한 우리 영화산업이 앞으로도 국가 중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영화산업 지원대책은 27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영화계는 26일 오후 서울 남산 감독협회 시사회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