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업종 분류 및 지역 제한이 없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업종과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기업이 필요에 따라 여러 조합에 동시에 가입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기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기존 조합에서는 중기청의 이 같은 개정안은 물론 기존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조합 설립 및 가입 자유화


중기청 개정안은 조합 설립시 업종 및 업무구역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 조합 정관에서 이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업체의 조합 중복 가입도 허용했다.


이는 동일 업종 및 구역에 한해 복수 조합 설립을 허용한 기존 개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업체들이 사업 목표에도 맞지 않는 기존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새로운 형태의 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 업종별 조합들이 사업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조합의 신설 요건도 완화했다.


이를 통해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기반으로 형성된 현 조합체계를 공동사업 위주의 사업조합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단체 정회원 배제


중기청 개정안은 중앙회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 정회원에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을 새로 포함시켰다.


반면 중소기업단체는 배제했다.


이는 서비스업 유통업 등의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정회원에 포함해 중앙회를 명실상부한 전체 중소기업 대변 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기존 개정안과 상충되는 것이다.


중기청 개정안 작업에 참여한 이종욱 중소기업학회 부회장은 "조직 구성과 설립 목적이 전혀 다른 단체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중앙회를 탄생시키려면 장기간의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조합·연합회 반발


상당수의 전국조합 이사장들과 연합회장들은 중기청 개정안과 기존 개정안 모두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별도의 조합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 산자위에 제출키로 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조합 이사장은 "조합 설립을 자유화하면 무분별하게 조합들이 난립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회원이 늘어나면 중앙회장 선거가 더욱 혼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