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2개 전자상거래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주소, 전화번호, 이용약관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12개 전자상거래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또 IT솔루션리서치앤미디어는 자기의 사이버몰 구독신청화면에 IT관련 잡지의 구매와 관련된 광고를 하면서 해당 광고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등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사이버몰 운영사업자들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이용약관 등 신원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거래조건을 알기 쉽게 밝히도록 함으로써 비대면, 무점포 거래의 취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