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공터에서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사망한 70대 할머니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관할구청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4부(이성보 부장판사)는 20일 지자체가 공원관리를 잘못해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며 장모씨(85)등 3명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성북구청은 장씨 등에게 1800여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5월 당시 75세였던 정씨 할머니는 성북구 동소문동공원에 갔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사망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