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마약 매매 혐의로 체포된 한 태국 매춘부가 과거 성전환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태형 처벌을 면하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37세의 이 매춘부는 여권에는 성별이 남성으로 표시돼 있으나 10년 전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문제는 싱가포르의 마약관련법이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 남성이 마약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15대의 태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 여성은 태형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원측이 성전환 수술을 입증하는 의료보고서를 받고 나서야 결국 태형처벌 면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