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기ㆍ통신ㆍ도시가스ㆍ열공급 등의 시설을 도로 지하에 매설하면서 매설허가 신청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한전과 KT 등 9개 업체로부터 총 223억원의 변상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법에 따르면 지하 시설물을 매설할 경우 점용기간과 시설물 면적 등에 비례해 점용료를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가 점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추징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