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만들라" vs "1개로 충분"…이온수기 물 배출구 개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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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냐 두 개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온수기의 물이 나오는 구멍(토출구)을 몇 개로 해야 하는지를 두고 업계와 환경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동양과학 바이온텍 일동제약 등 이온수기 제조·판매 18개사로 구성된 알칼리이온수기협회(회장 권순선 동양과학 대표)는 지난 16일 법무법인 대성을 통해 환경부에 '이온수기 토출구 분리 지침'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묻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환경부가 작년 7월13일 통보한 이 지침은 "정수 기능이 부착된 알칼리이온수기는 먹는 물과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ph(수소이온농도)8.6' 이상의 알칼리 이온수가 별도의 토출구를 통해 배출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지침에서 유예기간을 올 1월15일까지 주고 15일 이후 위반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온수기 이용 실태와 업계 사정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반발해 왔다.
조문찬 알칼리이온수기협회 이사는 "대부분의 이온수기 제품이 1개의 토출구로 고객이 수소이온농도(pH)를 조정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토출구를 2개로 만드는 것은 금형 제작비 등 비용부담만 안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온수기 수입·판매업체 관계자도 "일본 등에서 들여오는 수입 제품들의 토출구가 대부분 하나이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먹는 물의 토출구와 의료용 물질로 허가받는 알칼리이온수의 토출구는 분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침에 따르지 않는 업체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협회는 환경부가 지침을 강행할 경우 '행정지침 실시금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마찰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