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영구 보존해온 개별 공공기관의 기록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앙기록원 등 국가기록기관으로 반드시 이관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기록정보 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록물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국가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의는 또한 수상레저 기구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비해 수상 레저기구 소유자로 하여금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각의는 수의사 국가시험 과목을 현행 10개 개별 과목에서 4개 분야별 통합과목으로 변경하고, 수의사가 야생동물 등 사육하지 않은 동물도 진료할 수 있도록 진료범위를 확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한다. 각의는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에 대해 매입 완료 이후에만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을 매입 이전에 지원해주도록 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통일.국방.환경.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의 업무 여건 변화에 따른 직제 변경을 위한 직제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