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호제지 경영권 분쟁과 관련,법원이 김종곤 신호제지 대표 등 기존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최대주주인 국일제지측이 고등법원에 항고함에 따라 신호제지의 경영권 분쟁의 결말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한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호제지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국일제지와 신호제지가 각각 제기한 이사 직무정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CG) 법원은 "국일제지가 개최한 임시주주총회는 적법하지만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이사 6명이 김종곤 신호제지 대표이사의 청약을 받지 않은 만큼 김 대표가 이사로 승인할 때 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호제지가 별도로 개최한 주주총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존재 주총인 만큼 신호제지가 선임한 이사 6명의 직무 집행도 정지했습니다. 이로써 신호제지는 기존 경영진에 우호적인 이사진과 국일제지 측에 우호적인 이사진이 각각 3명씩 남게 됐습니다. S) 국일제지는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12일 즉시 항고장을 고등법원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신호제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던 국일제지와 기존 경영진. S) 법원의 이번 판결로 최대주주인 국일제지가 신호제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경영권 분쟁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와우TV뉴스 한정연입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