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금융 대출,직원 채용 등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이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관공서와 금융회사에서 먼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 제도를 마련하는 대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간부문에서도 전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은 인감증명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 대법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 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같은 단계적 시행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보완 제도는 전자공시·전자인증 제도,공증인 제도 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93년 행정쇄신위위원회 때부터 장기 과제로 폐지를 검토해온 인감증명 제도는 그간 전산화 등으로 다소 간편해지기도 해 보완 제도가 오히려 비용을 더 많이 들게 하거나 이용자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 정부의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는 인감증명 제도는 한국 일본 대만 등에만 있는 제도다. 국내 인감 신고자는 2800만명,연간 발급 건수는 6328만건(2004년 기준)에 달하며 매년 6.7%가량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일선 동사무소의 민원발급 업무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발급된 인감증명의 45%가 금융회사 대출용으로 쓰이면서 행정력 낭비에 민원인 불편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수석은 "금융거래 등에서도 인장보다 서명 문화가 빠르게 퍼져가고 있고,국민 불편 등을 감안할 때 점차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